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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마산동중 등록일 2023.02.20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

  

 현재 초·중등학교는 기본방역체계 유지 및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 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과 동일(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하게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10)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47)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주요 변경내용

출결관리 규정/교외체험학습(현행)

출결관리 규정/교외체험학습(수정)

8(교외체험학습의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8(교외체험학습의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10(출석인정)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휴업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이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교외

    체험학습 일수와 별도로 47일 이내의 범위

    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10(출석인정)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

    (휴업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이고 학교장

 의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가정학습 승인 시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

       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ncov.kdca.go.kr)/발생동향/대한민국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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