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 현재 초·중등학교는 기본방역체계 유지 및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과 동일(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하게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10일)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47일)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나. 주요 변경내용 출결관리 규정/교외체험학습(현행) | 출결관리 규정/교외체험학습(수정) | 제8조(교외체험학습의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 제8조(교외체험학습의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제10조(출석인정) ②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휴업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이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교외 체험학습 일수와 별도로 47일 이내의 범위 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인정) ②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 일(휴업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이고 학교장 의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한다. ※ 학교장은 가정학습 승인 시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 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ncov.kdca.go.kr)/발생동향/대한민국방역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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