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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운영위원 적용 관련 안내
작성자 한언진 등록일 2022.03.16

1.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12480(2016.10.06.)

2. 2016.09.28.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으로 동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학교운영위원은 청탁금지법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


붙임 1.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

     2.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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